넥스지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선불회선료사업을 중단하여 피해자를 발생시킨 후
자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서울체신청에 제출한 보증보험증권 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, 선불회선료사업에 관한 이용자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===아래===
1. 대상자: VAAN서비스고객
2. 내용: 선불회선료계약후 서비스 중단시 당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경우
3. 피해신고처: 서울체신청(seoul.korea.go.kr, 통신업무팀 02)6450-3151~3157)